본문 바로가기
라이프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신청방법

by 구구팔팔삼사일 2023. 3. 20.
반응형

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습니다.

 

지원대상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00만 원 이하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월 50만 원 이하여도 상관없음)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서비스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가입희망자는 23.5.1~5.19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시작 2주간(7.18~7.29)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 필요

■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가 불가하니 상세내용은 사업안내 또는 담당자를 통해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예 :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 단,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구)는 중복참여 가능(예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

 

 

처리절차

처리절차

추가정보

전화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자산형성포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보건복지부 콜센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