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라이프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by 구구팔팔삼사일 2023. 3. 17.
반응형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의 중장기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매달 70만 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40만 원씩을 보태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만들어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입자들은 본인 판단하에 주식형·채권형·예금형 등 3가지 투자 운용 형태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연 3600만 원 이하인 청년희망적금과 달리 소득 요건별 가입 제한을 두지 않고, 개인소득 외에 가구소득 및 재산기준을 적용하며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의 지원 정도가 달라집니다.

 

청년층이 매달 70만 원 한도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 내외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2023년 6월 출시 예정입니다. 이는 가입자가 매월 40만~70만 원을 계좌에 납입하면 정부가 매달 2만 2000 ~2만 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 줍니다. 상품금리는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제공되며,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중도해지의 경우 특별중도해지(1.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2. 가입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천재지변, 5.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6. 생애최초 주택구입)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6월부터 취급 금융회사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을 받는다는 방침입니다. 이때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하는데,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20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가입대상

청년도약계좌는 나이와 개인소득, 가구소득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만 19~34세이면서 개인소득이 총 급여 기준으로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만큼 연령 계산 시 미산입 합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가입자격 유지심사를 해 기여금 지급 여부나 규모를 조정합니다.

 

기여금 지원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는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또 총 급여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 70만 원 납입한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 원) 하더라도 정부 지원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한도가 별도로 설정됐습니다. 즉 본인 납입액이 각 소득의 지원금 지급한도(40만~70만 원) 보다 작으면 본인 납입액에, 지원금 지급한도보다 크면 지급한도액에 각 소득별 매칭비율(3~6%)을 곱해 지원금 한도를 산출합니다. 이에 따라 매월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은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는 월 2만 4000원, 2400만~3600만 원 이하는 월 2만 3000원, 3600만~4800만 원 이하는 월 2만 2000원, 4800만~6000만 원 이하는 월 2만 1000원, 6000만~7500만 원 이하는 비과세 혜택만 있습니다.

 

소득구간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