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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청년내일채움공제로 목돈 마련하기

by 구구팔팔삼사일 2023.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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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란?

● 미취업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6년 7월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400만 원, 기업이 400만 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제도입니다.

 

※ 피보험자수는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는 제외하고 산정

※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사업절차

사업절차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원내용

청년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400만 원)와 기업(400만 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 원 + 이자 수령

-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기업

●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는 제외하고 산정

※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 납입금액 : 최초 20개월간 월 16만 원, 이후 4개월간 월 20만 원을 납입(2년간 총 400만 원)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 사업(정책자금, R&D, 수출 등 51개) 참여 시 우대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공제부금 납입체계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근로자-적립금

 

신청방법

참여신청
가입신청

 

문의처

● 청년내일채움공제(1350)

 

 

 

가입대상

중소기업

5인 이상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핵심인력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월 급여 총액이 300만 원 이하인 청년

※ 핵심인력 : 직무 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근로자

 

신청절차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으로 청약 신청

(6개월 이내인 경우라도 반드시 23.12.31까지 공제 가입 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 약관동의,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필수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 : ①워크넷 www.work.go.kr/youngtomorrow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www.sbcplan.or.kr  

 

핵심인력 공제 납입금

(400만 원)

※ 최초 20개월간 월 16만 원, 이후 4개월간 월 20만 원씩 납입

● 납입일자 : 매월 5일, 15일, 25일 중 선택

● 납입방법 : 핵심인력이 지정한 본인계좌에서 자동이체 출금

● 자동이체 가능은행(20개)

 - 시중은행(8개) : 국민, 기업, 신한, 스탠더드차타드(SC), 외환, 우리, 하나, 한국시티

 - 지방은행(6개) :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 특수은행(6개) : 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우체국

공제부금은 자동이체 방식으로 수납 처리되며 계좌잔고 부족으로 출금이 안될 경우, 최초 자동이체 지정일 포함 총 3회 출금을 시도

예) 공제부금 납입일이 매월 5일인 경우, 당월 15일 및 25일 자동 청구

공제납입금

총 3회 출금 시도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월의 공제 부금은 미납 처리되며 미납금은 납입기일을 별도로 지정하셔야 납부 가능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마이페이지-납입/미납관리-미납내역보기(납부신청)

부금미납내역

※ 6회 차 이상 자기 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중도해지 대상이 되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입납입금이 모두 적립된 경우에만 취업지원금 및 기업기여금 지급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부담금

(400만 원)

● 납입일자 : 핵심인력이 지정한 납입일(5일, 15일, 25일 중)

● 납입방법 : 청약신청 시 지정한 기업 계좌에서 자동이체 출금

● 자동이체 가능 은행 : 위 핵심인력 설명과 동일

● 공제부금은 자동이체 방식으로 수납 처리되며, 계좌잔고 부족으로 출금이 안될 경우 최초 자동이체 지정일 포함 총 3회 출금을 시도

예) 공제부금 납입일이 매월 5일인 경우, 당월 15일 및 25일 자동 청구

 

정부지원금

(400만 원)

● 적립일자

 - 청약 승인일로부터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후

● 적립방법

 - 정부지원금 400만 원을 정부가 핵심인력을 중소기업 명의 가상계좌(중진공 발급)에 직접 적립

● 적립액 및 적립시기 : 청약 승인일로부터 주기별로 아래 금액 적립

적립주기

취업지원금 및 기업기여금 신청 문의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지역별-고용센터
지역별-운영기관

납입중지

청년 및 기업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공제 가입 청년이 적립 단위 기간 내 연속하여 15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임금(사업주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공제금 납입을 중지

※ 해당 기간 : ① 병역의무(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근무 포함) 이행, ②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③ 기타 정직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부당해고 구제 절차 기간 포함)

※ 최대 12개월까지 : ① 사업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무(유)급 휴직, ②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유)급 휴업, ③ 개인질병, ④ 사업장 내 휴업 중 자치단체로부터 '천재지변' 또는 '사고'로 인정받은 경우

※ 최대 24개월까지 : 업무상 재해

위 사유가 종료되지 않을 시에는 중지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동 중지기간만큼 공제 가입기간은 연장됨

 

 

만기금 지급

● 지급대상 : 계약성립일 이후 공제가입기간(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

● 지급요건

 - ~2021 청년내일 가입자 : 계약성립일로부터 공제가입기간(24개월 간) 근속 후 청년(핵심인력) 자기 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이 모두 적립된 경우

 - 2021 청년내일(추경), 2022년~2023년 유형 가입자 : 계약성립일로부터 공제가입기간(24개월 간) 근속 후 청년(핵심인력) 자기 부담금, 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이 모두 적립된 경우

● 신청자 및 수급권자 : 핵심인력

● 신청시기 : 부담금 및 지원금이 모두 적립된 이후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하여 신청

● 만기 이자

 - 공제계약성립일부터 만기일자까지의 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로 연복리로 계산하여 지급

 - 지급이율 : 연복리, 변동금리(매분기 변동,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공시)

 

연계가입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 또는 연장가입 가능

※(연장가입) 핵심인력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공제금을 수령하지 않고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내일채움공제 가입절차에 따라 추가 공제부금 적립

※(재가입) 핵심인력은 만기 후 공제금을 수령하고, 내일채움공제 가입절차에 따라 재가입하여 공제부금 적립

※ 연계가입 상품(3년형/4년형/5년형) 선택 가능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청년내일채움공제로의 재가입은 불가합니다.

 

계약취소

※ 유효하게 성립된 청년공제 계약에 대하여, 소급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

(공제 계약 성립 후 사유발생일이 1개월 이내)

※ 환급금 지급대상 : 취소 시까지 적립된 부금을 각 적립 주체에게 지급

 

중도해지

※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 대하여 일정 사유로 인해 장래에 대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함

※ 공제 가입(계약) 후 근로조건, 기업유형 등의 변동으로 가입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중도해지

※ 지급대상

(기업사유) 청년부담금 및 기업부담금(23년 이전 기업기여금)은 청년 지급, 정부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50~100% 청년 지급

(청년사유) 부담금 적립 주체별 지급(기업→기업, 청년→청년), 정부 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0~50% 지급

기업사유
청년사유

 

청약철회

※ 공제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의사표시

※ 청년공제 가입자격 미달(제외 또는 제한)로 공제 계약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포함

※ 청년부담금은 전액 청년에게 환급, 기업부담금은 전액 기업에게 환급

※ 정부지원금(취업지원금, 기업지원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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