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란?
● 미취업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6년 7월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400만 원, 기업이 400만 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제도입니다.
※ 피보험자수는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는 제외하고 산정
※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사업절차
지원대상
지원내용
청년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400만 원)와 기업(400만 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 원 + 이자 수령
-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
기업
●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는 제외하고 산정
※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 납입금액 : 최초 20개월간 월 16만 원, 이후 4개월간 월 20만 원을 납입(2년간 총 400만 원)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 사업(정책자금, R&D, 수출 등 51개) 참여 시 우대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
공제부금 납입체계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신청방법
문의처
● 청년내일채움공제(1350)
가입대상
중소기업
5인 이상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핵심인력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월 급여 총액이 300만 원 이하인 청년
※ 핵심인력 : 직무 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근로자
신청절차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으로 청약 신청
(6개월 이내인 경우라도 반드시 23.12.31까지 공제 가입 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 약관동의,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필수
※ 온라인 신청 : ①워크넷 www.work.go.kr/youngtomorrow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www.sbcplan.or.kr
핵심인력 공제 납입금
(400만 원)
※ 최초 20개월간 월 16만 원, 이후 4개월간 월 20만 원씩 납입
● 납입일자 : 매월 5일, 15일, 25일 중 선택
● 납입방법 : 핵심인력이 지정한 본인계좌에서 자동이체 출금
● 자동이체 가능은행(20개)
- 시중은행(8개) : 국민, 기업, 신한, 스탠더드차타드(SC), 외환, 우리, 하나, 한국시티
- 지방은행(6개) :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 특수은행(6개) : 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우체국
공제부금은 자동이체 방식으로 수납 처리되며 계좌잔고 부족으로 출금이 안될 경우, 최초 자동이체 지정일 포함 총 3회 출금을 시도
예) 공제부금 납입일이 매월 5일인 경우, 당월 15일 및 25일 자동 청구
총 3회 출금 시도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월의 공제 부금은 미납 처리되며 미납금은 납입기일을 별도로 지정하셔야 납부 가능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마이페이지-납입/미납관리-미납내역보기(납부신청)
※ 6회 차 이상 자기 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중도해지 대상이 되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입납입금이 모두 적립된 경우에만 취업지원금 및 기업기여금 지급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부담금
(400만 원)
● 납입일자 : 핵심인력이 지정한 납입일(5일, 15일, 25일 중)
● 납입방법 : 청약신청 시 지정한 기업 계좌에서 자동이체 출금
● 자동이체 가능 은행 : 위 핵심인력 설명과 동일
● 공제부금은 자동이체 방식으로 수납 처리되며, 계좌잔고 부족으로 출금이 안될 경우 최초 자동이체 지정일 포함 총 3회 출금을 시도
예) 공제부금 납입일이 매월 5일인 경우, 당월 15일 및 25일 자동 청구
정부지원금
(400만 원)
● 적립일자
- 청약 승인일로부터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후
● 적립방법
- 정부지원금 400만 원을 정부가 핵심인력을 중소기업 명의 가상계좌(중진공 발급)에 직접 적립
● 적립액 및 적립시기 : 청약 승인일로부터 주기별로 아래 금액 적립
취업지원금 및 기업기여금 신청 문의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납입중지
청년 및 기업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공제 가입 청년이 적립 단위 기간 내 연속하여 15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임금(사업주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공제금 납입을 중지
※ 해당 기간 : ① 병역의무(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근무 포함) 이행, ②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③ 기타 정직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부당해고 구제 절차 기간 포함)
※ 최대 12개월까지 : ① 사업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무(유)급 휴직, ②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유)급 휴업, ③ 개인질병, ④ 사업장 내 휴업 중 자치단체로부터 '천재지변' 또는 '사고'로 인정받은 경우
※ 최대 24개월까지 : 업무상 재해
위 사유가 종료되지 않을 시에는 중지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동 중지기간만큼 공제 가입기간은 연장됨
만기금 지급
● 지급대상 : 계약성립일 이후 공제가입기간(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
● 지급요건
- ~2021 청년내일 가입자 : 계약성립일로부터 공제가입기간(24개월 간) 근속 후 청년(핵심인력) 자기 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이 모두 적립된 경우
- 2021 청년내일(추경), 2022년~2023년 유형 가입자 : 계약성립일로부터 공제가입기간(24개월 간) 근속 후 청년(핵심인력) 자기 부담금, 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이 모두 적립된 경우
● 신청자 및 수급권자 : 핵심인력
● 신청시기 : 부담금 및 지원금이 모두 적립된 이후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하여 신청
● 만기 이자
- 공제계약성립일부터 만기일자까지의 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로 연복리로 계산하여 지급
- 지급이율 : 연복리, 변동금리(매분기 변동,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공시)
연계가입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 또는 연장가입 가능
※(연장가입) 핵심인력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공제금을 수령하지 않고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내일채움공제 가입절차에 따라 추가 공제부금 적립
※(재가입) 핵심인력은 만기 후 공제금을 수령하고, 내일채움공제 가입절차에 따라 재가입하여 공제부금 적립
※ 연계가입 상품(3년형/4년형/5년형) 선택 가능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청년내일채움공제로의 재가입은 불가합니다.
계약취소
※ 유효하게 성립된 청년공제 계약에 대하여, 소급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
(공제 계약 성립 후 사유발생일이 1개월 이내)
※ 환급금 지급대상 : 취소 시까지 적립된 부금을 각 적립 주체에게 지급
중도해지
※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 대하여 일정 사유로 인해 장래에 대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함
※ 공제 가입(계약) 후 근로조건, 기업유형 등의 변동으로 가입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중도해지
※ 지급대상
(기업사유) 청년부담금 및 기업부담금(23년 이전 기업기여금)은 청년 지급, 정부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50~100% 청년 지급
(청년사유) 부담금 적립 주체별 지급(기업→기업, 청년→청년), 정부 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0~50% 지급
청약철회
※ 공제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의사표시
※ 청년공제 가입자격 미달(제외 또는 제한)로 공제 계약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포함
※ 청년부담금은 전액 청년에게 환급, 기업부담금은 전액 기업에게 환급
※ 정부지원금(취업지원금, 기업지원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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