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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항공기를 이용하면 할수록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쌓여봤자 얼마나 쌓이겠어하며 잊고 지내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인지 모르게 마일리지가 쌓인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한항공 내에서는 돈과 같은 마일리지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지요.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제휴하고 있는 서비스의 물건을 구입할 수도 있고 호텔을 이용할 수도 있고 항공권 예매 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쌓여있는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항공권을 예매할 때 얼마나 공제가 되는지도 궁금하기 마렵니다. 대한항공에서는 구간별과 시즌별, 좌석별로 공제되는 마일리지가 다릅니다. 이번에는 대한항공 마일리지 공제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항공 보너스 사용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승급 보너스 이용 시 마일리지 공제 기준이 "지역"에서 "운항거리(마일)"로 변경됩니다. 이용 노선의 실제 거리에 따라 공제 수준이 결정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항공 보너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너스 공제 마일리지
◎ 변경된 대한항공 마일리지 공제표 (편도 기준)
구간 (운항 거리, 미일) |
시즌 | 보너스 항공권 | 좌성승급 보너스 | ||
일반석 | 프레스티지석 | 일등석 | 일반석▶프레스티지석 프레스티지석▶일등석 |
||
한국 내 국내선 | 평수기 | 5,000 | 10,000 | - | 5,000 |
성수기 | 7,500 | 15,000 | - | 7,500 | |
1구간 (1~499) |
평수기 | 10,000 | 20,000 | 30,000 | 10,000 |
성수기 | 15,000 | 30,000 | 45,000 | 15,000 | |
2구간 (500~999) |
평수기 | 12,5000 | 25,000 | 37,500 | 12,500 |
성수기 | 20,000 | 40,000 | 60,000 | 20,000 | |
3구간 (1,000~1,499) |
평수기 | 15,000 | 30,000 | 45,000 | 15,000 |
성수기 | 22,500 | 40,000 | 67,500 | 22,500 | |
4구간 (1,500~1,999) |
평수기 | 17,500 | 35,000 | 52,500 | 22,500 |
성수기 | 27,500 | 55,000 | 82,500 | 35,000 | |
5구간 (2,000~2,999) |
평수기 | 22,500 | 45,000 | 67,500 | 30,000 |
성수기 | 35,000 | 70,000 | 105,000 | 45,000 | |
6구간 (3,000~3,999) |
평수기 | 27,500 | 55,000 | 82,500 | 37,500 |
성수기 | 42,500 | 85,000 | 127,500 | 57,500 | |
7구간 (4,000~4,999) |
평수기 | 32,500 | 65,000 | 97,500 | 45,000 |
성수기 | 50,000 | 100,000 | 150,000 | 67,500 | |
8구간 (5,000~6,499) |
평수기 | 40,000 | 80,000 | 120,000 | 55,000 |
성수기 | 60,000 | 120,000 | 180,000 | 82,500 | |
9구간 (6,500~9,999) |
평수기 | 45,000 | 90,000 | 135,000 | 62,500 |
성수기 | 67,500 | 1350,000 | 202,500 | 95,000 | |
10구간 (10,000~) |
평수기 | 60,000 | 120,000 | 180,000 | 85,000 |
성수기 | 90,000 | 180,000 | 270,000 | 127,500 |
- * 공제 마일리지는 탑승 구간(Seg) 별로 적용됩니다.
- * 두 구간 이상 결합된 여정의 경우 구간별 공제 마일리지를 각각 공제합니다.
- (예) 로스앤젤레스-인천-홍콩 일반석 평수기 이용 시
- 8구간 40,000마일 + 3구간 15,000마일 = 총 55,000마일 공제
◎ 국제선 변경 구간 및 구간별 노선
구간 | 운항거리(마일) | 노선 |
1구간 | 1~499 | 인천 - 가고시마, 다롄, 블라디보스톡, 선양, 옌지, 오이타, 오카야마, 웨이하이, 칭다오, 후쿠오카 부산 - 나고야, 오사카, 호쿠오카 대구 - 선양 콜롬보 - 몰디브 말레 |
2구간 | 500~999 | 인천 - 고마쓰, 나고야, 니가타, 도쿄, 무단장, 베이징, 살포로, 상하이, 아사히카와, 아오모리, 오사카, 오키나와, 우한, 정저우, 지난, 타이베이, 톈진, 허페이, 황상 김포 - 도쿄, 베이징, 상하이, 오사카 부산 - 난징, 도쿄, 베이징, 삿포로, 상하이, 칭다오, 타이베이 제주 - 도쿄, 베이징, 오사카 청주 - 항저우 |
3구간 | 1,000~1,499 | 인천 - 광저우, 구이양, 난닝, 샤먼, 선전, 시안, 울란바토르, 이르쿠츠크, 장자제, 창사, 홍콩 |
4구간 | 1,500~1,999 | 인천 - 다낭, 마닐라, 세부, 쿤밍, 클락, 하노이 부산 - 괌, 다낭 |
5구간 | 2,000~2,999 | 인천 - 괌, 나트랑, 델리, 방콩, 싱가포르, 양곤, 우루무치, 치앙마이, 카트만두, 쿠알라룸푸르, 푸켓, 프놈펜, 호찌민 부산 - 방콕 |
6구간 | 3,000~3,999 | 인천 - 덴파사르 발리, 뭄바이, 자카르타, 콜롬보, 타슈켄트 도쿄 - 호놀룰루 |
7구간 | 4,000~4,999 | 인천 - 두바이, 모스크바, 몰디브 말레, 브리즈번, 상트페테르부르크, 호놀룰루 |
8구간 | 5,000~6,499 | 인천 - 라스베이거스, 런던, 로마, 로스앤젤레스, 마드리드, 밀라노, 바르셀로나, 벤쿠버, 부다페스트, 비엔나, 샌프란시스코, 시드니, 시애틀, 암스테르담, 오클랜드, 이스탄불, 자그레브, 취리히, 텔아비브, 파리, 프라하, 프랑크푸르트 |
9구간 | 6,500~9,999 | 인천 - 뉴욕, 댈러스, 보스턴, 시카고, 애틀랜타, 워싱턴D.C, 토론토 |
10구간 | 10,000~ | (취항 노선 없음) |
적용일
발권일 기준
2023년 4월 1일부(한국 시각)
※ 2020년 4월 1일 부 변경된 제도가 도입 및 시행되었으나, 현재 유예기간 운영 중이며 2023년 4월 1일부터 변경된 제도가 실제 적용됩니다.
제휴항공사 보너스 공제 마일리지
- 항공 보너스 제도의 일원화를 위해 제휴항공사 보너스 이용 규정이 일부 변경됩니다.
- * 공제 기준을 탑승 구간(Seg)으로 통일함으로써 기존에는 편도 이용 시에도 왕복 기준으로 공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실제 이용 구간에 대한 마일리지만 공제합니다.
- 또한 보너스 중 일부 구간만 사용했을 경우 미사용 구간의 환불도 가능합니다.
- * 제휴항공사 보너스도 대한항공 보너스와 마찬가지로 가족 간 마일리지를 합산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 * 탑승 구간별 공제에 맞추어, 세계일주 보너스 항공권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원하는 여행 경로 및 일정에 따라 구간별 공제 마일리지를 합하여 보너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한항공과 제휴항공사 마일리지 공제표 (편도 기준)
구간 | 운항거리(마일) | 보너스 항공권 | 좌석승급 보너스 (일반석 ▶ 비즈니스석) |
||
일반석 | 비즈니스석 | 일등석 | |||
1구간 | 1~499 | 11,000 | 22,000 | 33,000 | 11,000 |
2구간 | 500~999 | 14,000 | 28,000 | 42,000 | 14,000 |
3구간 | 1,000~1,499 | 17,000 | 34,000 | 51,000 | 17,000 |
4구간 | 1,500~1,999 | 20,000 | 40,000 | 60,000 | 25,000 |
5구간 | 2,000~2,999 | 25,000 | 50,000 | 75,000 | 33,000 |
6구간 | 3,000~3,999 | 30,000 | 60,000 | 90,000 | 41,000 |
7구간 | 4,000~4,999 | 36,000 | 72,000 | 108,000 | 50,000 |
8구간 | 5,000~6,499 | 43,000 | 86,000 | 129,000 | 59,000 |
9구간 | 6,500~9,999 | 50,000 | 100,000 | 150,000 | 68,000 |
10구간 | 10,000~ | 65,000 | 130,000 | 195,000 | 95,000 |
적용일
발권일 기준
2023년 4월 1일 부(한국시각 기준)
※ 2020년 4월 1일 부 변경된 제도가 도입 및 시행되었으나, 현재 유예기간 운영 중이며 2023년 4월 1일부터 변경된 제도가 실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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