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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by 구구팔팔삼사일 2023. 2. 9.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 경력 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절차, 각 참여 주체의 역할 등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현장에서 사업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통일성 있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주요 내용

1. 지원대상

청년

  • 만 15~34세의 청년으로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 군 복무기간과 연동하여 최장 39세까지 가능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함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2. 적립구조 

청년·기업·정부 3자 공동으로 2년간 1,200만 원 적립

  • 청년부담금 : 청년 본인은 2년간 400만 원 적립
  • 기업부담금 : 기업이 청년에게 2년간 400만 원 적립
  • 정부지원금 : 정부가 청년에게 2년간 400만 원 적립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격

1. 청년

1-1. 기본 가입자격

가. (연령)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를 확인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 당은 제외함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나.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② 최종학교 졸업(이수 또는 수료)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2월이 29일을 포함한 해는 최대 366일)
● 고용보험 가입기간 산정시 제외되는 이력 ●
1.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 내역
2. 자영업자로서 임의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3. 퇴사하면서 청년공제를 청약철회 또는 취소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4.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5. 산업기능요원 등 예외적 가입 허용 대상자의 의무종사기간
6. 동일기업에서 비정규직(기간제,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 등)으로 3개월 이하로 일한 기간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비정규직 전체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 포함)

 

● 정규직 채용 ●
◆ 표준근로계약서(기업 자체서식이 있는 경우 해당 서식 기준)상 근로계약기간 확인
◆ 사회보험 관계법령에 따라 청년에 대한 4대 사회보험 의무 가입

 

다.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는 가입할 수 없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할 수 있음

 ①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②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③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1-2. 가입 제외자

  • 위 청년 가입자격 규정(1-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가입을 제한

①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② 월 급여총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 자

③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경우 대표자)의 배우자, 자녀 관계에 있는 자

④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에 가입한(하였던) 자

⑥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⑦ 정규직 채용일 기준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⑧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동일기업에 재취업하려는 자

⑨ 국내기업의 해외법인의 근무(예정) 자로 채용된 자

⑩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2023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과 지원 기간이 중복되는 자

   -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청년공제와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이 유사한 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중인 자 또는 18년 이후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1-3. 예외적 가입 허용

  • 아래의 수혜자(참여자)가 의무종사기간(복무기간) 종료 이후 동일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입 가능

 ①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등 의무복무 종료자

 ②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수혜자

 ③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④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참여자

 ⑤ 중소기업 계약학과 및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수혜자

 

 

 

2. 기업

2-1. 기본 가입자격

가.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2-2. 가입 제외 기업

  • 위 기업 가입자격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가입을 제한함

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②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③ 임금체불 관련 상습 위반 기업

④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

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기업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반환금 미납부 기업

⑦ 청년공제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과의 지원 대상·기간이 중복되는 기업

- 2023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⑧ 중대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⑨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⑩ 전년도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성희롱, 부당대우 등이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