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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잠재력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2023년 사회적 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전문기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1. 모집개요
모집목적
- 성장잠재력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기업을 평가하고 진단 및 교육 업무 위탁을 위한 전문기관을 선정하기 위함입니다.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3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협약금액
- 32,000,000만 원 내외입니다.
- 평가대상 수에 따라 사업 예산은 변동 가능합니다.
- 기업진단 및 전문교육 서비스 제공비용은 미포함된 금액이며 추후 별도 지급 예정입니다.
선정규모
- 1개 기관 선정합니다.
주요 역할
- 사회적 경제기업 평가
- 사회적 경제기업 진단 및 교육
기업평가
- 사회적 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신청기업 평가
- 평가대상 : 신청기업 80개사 내외
- 평가기간 : 1개월 이내
- 평가방법 : 사회적 경제기업 평가시스템을 활용한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 병행 실시(시스템 : https://www.kodit.co.kr/seenp/index.do)
기업진단
- 23년 사회적 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선정기업 진단 · 컨설팅 서비스 개발 및 제공
- 진단대상 : 사회적 경제기업 22개사 내외
- 진단기간 :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진단내용 : 경영진단 및 수준진단을 통한 경영성과 분석, 사업계획과 연관성 있는 주요 과제 도출, 성장전략 수립 등 제시
기업교육
- 23년 사회적 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선정기업 교육 서비스 개발 및 제공
- 교육대상 : 사회적 경제기업 22개사 내외
- 교육기간 : 진단 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 교육내용 : 사회적 경제기업의 경영 관련 기본교육과 선정기업이 신청한 사업과 연관성 있는 내용의 실무교육 제공
[참고] 기본교육, 실무교육 프로그램 | |||||
구분 | 교육1 | 교육2 | 교육3 | 교육4 | 교육5 |
기본교육 | 서비스 디자인 전략 | 사회적 금융자금 조달방안 | 재무관리의 이해 | 세무업무의 이해 | 노무교육 |
실무교육 | 연구개발 | 홍보, 브랜딩 전략 | 판로개척 | 디자인 | 해외수출 |
성과관리 및 기타 자문
- 진단 및 교육 만족도 조사, 기업 평가 및 기업진단 · 교육 등 사업수행 관련 필요한 개선사항, 자문 등
2. 신청자격
신청자격
- 사회적 경제기업 평가모델에 따른 평가 수행과 기업진단 및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
- 공고일(23.1.31) 기준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사업자
구분 | 주요내용 |
대상요건 | · 전문인력 참여인력 중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수행 경력자 5명 이상 사회적경제기업 기업진단 및 컨설팅 경력자 5명 이상 · 수행역량 업력 3년 이상 2천만 원 이상 유사사업 수행실적 3건 이상(최근 3개년) · 기업신용 기업신용평가등급 B이상 |
제외요건 | ·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 사업자의 부도, 휴 · 폐업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참여 제한 등 제재 중인 기업 · 최근 1년 이내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제재 받은 이력이 있거나 수사중인 기업 |
3.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년 1월 31일 목요일부터 2월 20일 월요일 18:00시까지입니다.
신청방법
- 이메일(social@semas.or.kr) 신청입니다.
- 메일제목 예시 : [2023년 사회적 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전문기관 모집] 신청서류 제출
신청서류
- 아래 표의 서류를 모두 구비한 후 1개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1 | 제출공문 | - |
2 | 전문기관 신청서, 수행계획서 | [서식1], [서식2] |
3 | 참여인력 현황, 참여인력별 이력사항, 이력증빙자료 | [서식3], [서식4] |
4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대표자, 참여인력) | [서식5] |
5 |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
6 | 실적증빙(실적증명서, 계약서, 협약서 등) | 최근 3개년 실적 |
7 | 기업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유효기간 이내 발급본 |
8 | 국세·지방세 납세(완납)증명 | 유효기간 이내 발급본 |
4. 평가 및 선정
신청자격 검토(공단)
- 신청기업의 제출서류 검토를 통해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한 기업에 한하여 평가대상으로 확정합니다.
- 자격 미충족 및 서류 미제출 등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평가위원회 운영
- 외부전문가 7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서류 및 발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전문기관을 선정합니다.
- 평점산출 :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위원의 평가 점수 중 최저와 최고 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합니다.
- 선정기준 : 평점 80점 이상인 기관 중 최고 득점한 신청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최종 선정 합니다.
- 동점의 경우에는 사업수행역량, 세부수행계획, 사업관리계획 순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기관을 선정합니다.
- 신청 및 평가대상이 1개 기관인 경우에는 적합성 평가로 진행합니다.
< 평가항목 및 배점 > |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1. 사업수행역량 | · 사업에 대한 이해도 · 참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유사사업 경험 및 수준 · 재무건전성 |
40점 |
2. 세부수행계획 | · 사업범위의 적정성 · 세부수행계획의 적정성 · 수행일정의 적정성 |
40점 |
3. 사업관리계획 | · 성과관리의 적정성 · 사후관리의 적정성 · 추가 제안 등 |
20점 |
합계 | 100점 |
추진절차 및 일정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자격검토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사업비 지급 | 사업수행 | 수행완료보고 |
공단 | 신청기관→공단 | 공단 | 평가위원회 | 공단↔선정기관 | 공단→전문기관 | 전문기관 | 전문기관→공단 |
1.31 | 1.31~2.20 | 2.20~2.22 | 2.23 | 2.24 | 3월중 | 4월~7월 | 7~8월중 |
5. 유의사항
- 신청기간(23.2.20 18:00) 종료 이후에 접수되는 신청 건과 기존 제출 서류의 수정 및 보완 등은 불가합니다.
- 신청서 등 제출서류상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이 확인되거나 신청자격 변동 시 선정·협약취소, 보조금 환수 등 조치합니다.
- 신청서 등 제출서류상의 연락처(전화, 이메일주소) 등 오기재로 인한 연락불가 등의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 제출서류의 누락이나 유효기간만료 등의 미비한 경우에는 신청 포기로 간주합니다.
- 신청자격 검토결과 및 평가일정 등은 이메일로 안내하며 신청기업의 미확인, 연락두절, 일정착오로 인한 평가불응 시에는 신청포기로 간주합니다.
6. 문의처
사업신청 관련문의
기관명 | 부서 | 연락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협업지원팀 | 042-363-7925, 7923 |
사회적 경제기업 평가시스템 관련문의
기관명 | 부서 | 연락처 |
신용보증기금 | - | 053-430-4338, 4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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