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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회적 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전문기관 모집공고

by 구구팔팔삼사일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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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잠재력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2023년 사회적 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전문기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1. 모집개요

모집목적

  • 성장잠재력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기업을 평가하고 진단 및 교육 업무 위탁을 위한 전문기관을 선정하기 위함입니다.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3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협약금액

  • 32,000,000만 원 내외입니다.
  • 평가대상 수에 따라 사업 예산은 변동 가능합니다.
  • 기업진단 및 전문교육 서비스 제공비용은 미포함된 금액이며 추후 별도 지급 예정입니다.

 

선정규모

  • 1개 기관 선정합니다.

 

주요 역할

  • 사회적 경제기업 평가
  • 사회적 경제기업 진단 및 교육

 

 

 

기업평가

  • 사회적 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신청기업 평가
  • 평가대상 : 신청기업 80개사 내외
  • 평가기간 : 1개월 이내
  • 평가방법 : 사회적 경제기업 평가시스템을 활용한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 병행 실시(시스템 : https://www.kodit.co.kr/seenp/index.do

 

기업진단

  • 23년 사회적 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선정기업 진단 · 컨설팅 서비스 개발 및 제공
  • 진단대상 : 사회적 경제기업 22개사 내외
  • 진단기간 :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진단내용 : 경영진단 및 수준진단을 통한 경영성과 분석, 사업계획과 연관성 있는 주요 과제 도출, 성장전략 수립 등 제시

 

기업교육

  • 23년 사회적 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선정기업 교육 서비스 개발 및 제공
  • 교육대상 : 사회적 경제기업 22개사 내외
  • 교육기간 : 진단 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 교육내용 : 사회적 경제기업의 경영 관련 기본교육과 선정기업이 신청한 사업과 연관성 있는 내용의 실무교육 제공
[참고] 기본교육, 실무교육 프로그램
구분 교육1 교육2 교육3 교육4 교육5
기본교육 서비스 디자인 전략 사회적 금융자금 조달방안 재무관리의 이해 세무업무의 이해 노무교육
실무교육 연구개발 홍보, 브랜딩 전략 판로개척 디자인 해외수출

 

성과관리 및 기타 자문

  • 진단 및 교육 만족도 조사, 기업 평가 및 기업진단 · 교육 등 사업수행 관련 필요한 개선사항, 자문 등

 

 

 

2. 신청자격

신청자격

  • 사회적 경제기업 평가모델에 따른 평가 수행과 기업진단 및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
  • 공고일(23.1.31) 기준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사업자
구분 주요내용
대상요건 · 전문인력
참여인력 중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수행 경력자 5명 이상
사회적경제기업 기업진단 및 컨설팅 경력자 5명 이상

· 수행역량
업력 3년 이상
2천만 원 이상 유사사업 수행실적 3건 이상(최근 3개년)

· 기업신용
기업신용평가등급 B이상
제외요건 ·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 사업자의 부도, 휴 · 폐업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참여 제한 등 제재 중인 기업
· 최근 1년 이내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제재 받은 이력이 있거나 수사중인 기업

 

 

 

3.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년 1월 31일 목요일부터 2월 20일 월요일 18:00시까지입니다.

 

신청방법

  • 이메일(social@semas.or.kr) 신청입니다.
  • 메일제목 예시 : [2023년 사회적 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전문기관 모집] 신청서류 제출

 

신청서류

  • 아래 표의 서류를 모두 구비한 후 1개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제출공문 -
2 전문기관 신청서, 수행계획서 [서식1], [서식2]
3 참여인력 현황, 참여인력별 이력사항, 이력증빙자료 [서식3], [서식4]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대표자, 참여인력) [서식5]
5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6 실적증빙(실적증명서, 계약서, 협약서 등) 최근 3개년 실적
7 기업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발급본
8 국세·지방세 납세(완납)증명 유효기간 이내 발급본

 

 

 

4. 평가 및 선정

신청자격 검토(공단)

  • 신청기업의 제출서류 검토를 통해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한 기업에 한하여 평가대상으로 확정합니다.
  • 자격 미충족 및 서류 미제출 등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평가위원회 운영

  • 외부전문가 7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서류 및 발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전문기관을 선정합니다.
  • 평점산출 :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위원의 평가 점수 중 최저와 최고 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합니다.
  • 선정기준 : 평점 80점 이상인 기관 중 최고 득점한 신청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최종 선정 합니다.
  • 동점의 경우에는 사업수행역량, 세부수행계획, 사업관리계획 순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기관을 선정합니다.
  • 신청 및 평가대상이 1개 기관인 경우에는 적합성 평가로 진행합니다.
<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1. 사업수행역량 · 사업에 대한 이해도
· 참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유사사업 경험 및 수준
· 재무건전성
40점
2. 세부수행계획 · 사업범위의 적정성
· 세부수행계획의 적정성
· 수행일정의 적정성
40점
3. 사업관리계획 · 성과관리의 적정성
· 사후관리의 적정성
· 추가 제안 등
20점
합계 100점

 

 

 

추진절차 및 일정

모집공고 신청·접수 자격검토 선정평가 협약체결 사업비 지급 사업수행 수행완료보고
공단 신청기관→공단 공단 평가위원회 공단↔선정기관 공단→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공단
1.31 1.31~2.20 2.20~2.22 2.23 2.24 3월중 4월~7월 7~8월중

 

 

5. 유의사항

  1. 신청기간(23.2.20 18:00) 종료 이후에 접수되는 신청 건과 기존 제출 서류의 수정 및 보완 등은 불가합니다.
  2. 신청서 등 제출서류상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이 확인되거나 신청자격 변동 시 선정·협약취소, 보조금 환수 등 조치합니다.
  3. 신청서 등 제출서류상의 연락처(전화, 이메일주소) 등 오기재로 인한 연락불가 등의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4. 제출서류의 누락이나 유효기간만료 등의 미비한 경우에는 신청 포기로 간주합니다.
  5. 신청자격 검토결과 및 평가일정 등은 이메일로 안내하며 신청기업의 미확인, 연락두절, 일정착오로 인한 평가불응 시에는 신청포기로 간주합니다.

 

 

 

6. 문의처

사업신청 관련문의

기관명 부서 연락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업지원팀 042-363-7925, 7923

 

사회적 경제기업 평가시스템 관련문의

 

기관명 부서 연락처
신용보증기금 - 053-430-4338, 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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