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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 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지원대상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1)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2)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입니다.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합니다.
기업
-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입니다.
-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업종 제외합니다.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안 기업 참여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청년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 원(매월 12만 5천 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 원)와 기업(300만 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합니다.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 원+알파입니다.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기업
기업 규모에 따라 적립금액 및 적립·지원 방식 구분
- 30인 미만 기업 : 기업지원금 2년간 300만 원 지원받아 적립합니다.
-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합니다.
- 30인~49인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 년감 300만 원)의 2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2.5만 원 적립)하고 8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별로 지원받아 적립합니다.
-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 계좌에 적립합니다.
- 50인~199인 미만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 원)의 5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6.25만 원 적립)하고 5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 별로 지원받아 적립합니다.
-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기업지원금 지급 적립합니다.
- 200인 이상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 원)의 10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12.5만 원 적립)
-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 프로세스
스텝 1 | 인터넷 참여신청 운영기관 선택 (선)기업,(후)청년 |
스텝 2 | 자격요건 심사 및 선발 운영기관 |
스텝 3 | 청약 신청 신청하러 가기 (선)기업,(후)청년 |
스텝 4 | 주기별 지원금 신청 기업→운영기관→고용센터 |
스텝 5 | 청년·기업 지원금 적립 및 지급 고용센터 |
스텝 6 | 공제부금 관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
스텝 7 | 만기공제금 신청 및 수령 중진공 → 청년 |
※ 운영기관 :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자격 확인 및 지원금 검토 등의 업무를 고용센터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기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신청기한
-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 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 (유료) (3번 →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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