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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비 폭탄을 맞으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난방비 상승은 물론 모두에게 부담이 되지만 특히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정부에서 발표한 난방비 지원 확대 정책을 확인하시고 조금이나마 가계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안내
- 21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 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 변동이 있으신 분은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인
- 본인(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월 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
- 또는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본인포함)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 난치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존재하여야 함
※ 고령자·영유아·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급적 세대원 중 카드사용이 용이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등유바우처 신청안내
등유바우처란?
- 에너지 취약계층 중 한부모가족과 소년소녀가정에게 동절기 기간 동안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신청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구(생계 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 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지원제외대상
- 난방용 등유 미사용 세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바우처를 지원받은 자 또는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또는 세대
지원내용
- 난방유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실물카드 지원(가구당 641,000원)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 9월
- 사용기간 : 22년 11월 1일부터 23년 4월 30일까지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보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 하에 직권 신청 가능
등유바우처 프로세스
신청단계 | · 등유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 가능 |
선정단계 | · 시군구에서 등유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결정 |
지급단계 | · 카드사에서 등유 구입용 카드 발급 및 배송 |
사용/정산단계 | · 등유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
사후관리 | · 부정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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