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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융자조건을 완화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힘드신 소상공인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대상
상권침체로 인한 매출손실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 자연재해 등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신고 가능
접수기간
- 2022.11.28(월) ~ 상시마감
지원조건
구분 | 세부내용 |
특별재난지역 | - 대상 :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용산구) - 금리 : 1.5%(고정금리) - 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 상환 : 7년(거치기간 3년) - 자금코드 : BS |
준비서류
구분 | 준비 서류 |
공통 | 1. 재해확인증(지자체) 2. 보증기관(지역신보) 징구서류 공통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일 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업장 자가일 시) - 금융거래확인서 - 4대보험 가입자 명부(해당 시) 추가(법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법인 주주명부 사본 1부 * 상기 징구 서류 외 필요시 추가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신청절차
1.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지자체)
재해 피해금액 확인
2. 신용평가(보증기관)
신용, 재정상태ㅡ 경영능력, 사업성 등 평가 후 신용보증서 발급
3. 대출실행(금융기관)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 순수신용, 담보부 대출은 지역신보를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 은행에서 직접 대출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주소
지역본부 및 센터 | 전화 | 주소 |
서울강원지역본부 | (02)730-9361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데시앙루브 7층 |
(서울)동작센터 | (02)3482-6686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109 40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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