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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비자분들의 물가를 안정시키고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가 함께 정부비축 수산물을 전통시장에 공급하고자 합니다. 전통시장 상인분들과 상점가 상인분들의 많은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분들과 상점가 상인분들의 많은 참여로 소비자분들의 물가를 안정시키고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급 개요
목적
- 비축수산물 공급을 통한 물가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정통시장, 상점가, 활성화구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급조건
- 무료배송으로 공급하며 1톤 이상 신청 가능한 곳이어야 합니다.
- 1톤 미만인 경우에는 인접한 타 전통시장과 묶음 배송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타 전통시장과 묶음 배송 시에는 합계 물량이 동일 시군구에 한하여 1톤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판매기간
- 2023년 2월 2일 목요일부터 2023년 2월 12일 일요일까지 11일간 시행합니다.
가격
- 물가 안정용 수산물의 정책과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품목별 판매권가격을 반드시 준수하여 판매하여야 합니다.
- 각 점포는 정부비축 수산물 물가안정용 가격 표시판을 판매기간 동안 반드시 게시해야 합니다.
- 1개 점포에서 판매가격 미준수가 적발될 시에는 누적 2회까지 해당 시장 전체를 차기 방출 대상에서 배제합니다.
원칙
- 소비자 대상 낱마리 판매가 원칙(1인당 1 상자 이내)이며 편법유통 및 식당 등에 대량판매는 불가합니다. 또한 판매기간 내에 전량판매가 원칙이며 판매기간 종료 후 10일 이후에는 교환 또는 반품이 절대 불가합니다.
2. 공급 세부내역
품목 및 가격
- 품목 : 고등어
< 품목별 공급가격 및 판매 권장가격 > | ||||||
품목 | 생산연도 | 수매시기 | 규격 | 마리수 | 공급가격(1상자) | 판매 권장가격(1마리) |
고등어(10kg) | 21년(국내산) | 9~12월 | 대품 | 22미 이내 | 31,000원 | 2,200원 |
*수산물 특성상 규격 편차가 있으며 해당 사유로 인한 반품과 교환과 환불은 불가합니다.
점포별 공급물량
- 특정 상인에게 집중 공급되어 재비축 되지 않도록 점포별 공급물량을 제한합니다.
< 점포별 구입 제한 수량 > | |||
구분 | 규격 | 제한 수량 | 비고 |
고등어 | 대품 | 30상자 |
* 재고 부족 등의 사유가 발생 시에는 신청 및 배정 물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세부 공급절차
공급절차
- 공급 및 판매 권장가격 알림(수협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구매희망신청서 작성 및 신청접수(개별점포 → 상인회)
- 점포별 구매신청 취합, 신청서 작성 및 제출(상인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수협중앙회로 물량 신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수협)
- 수협중앙회에서 공급물량 배정 및 통보(수협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판매대금 입금(상인회 → 수협)
- 입금 확인 후 신청물량 출고 및 배송(수협)
- 판매기간 종료 후 12일 이내 판매결과 보고(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수협)
신청기간
-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고등어 2차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이후 물량 변경 및 취소는 절대 불가합니다.
- 시장에서 기한 이후 임의적으로 물량 변경 또는 입금일시 미 준수 시 전체 공급물량을 취소합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입금기한 | 상차 및 배송일자 |
고등어 1차 | 기 완료 | ||
고등어 2차 | 23년1월30일 ~ 23년2월1일 11:00시까지 | 2월1일 16시30분까지 | 2월2일~2월3일 |
* 배차 상황에 따라 배송일이 분산될 수 있으며 도착 시간 지정은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 물가안정용 수산물 공급 희망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신청(E-mail : expo@semas.or.kr)
신청 유의사항
- 상인회 명의 신청은 불가하며 타 점포의 수량 대리 신청을 엄격히 금지하며 배송 후 점포 간의 물량 재배분 적발 시에는 해당 시장 물가안정용 수산물 공급을 배제합니다.
구매대금 입금
- 구입 신청 후 2월 1일 수요일 16시 30분까지 입금 완료해야 합니다.
- 물량 배정 확정 안내 후 수협중앙회 계좌로 대금 입금해야 합니다.
- 정부비축 수산물 공급은 선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미입금 시에는 공급을 하지 않습니다.
- 입금 시 입금주는 반드시 시장상인회명으로 송금해야 합니다.
- 계좌번호 : 수협 026-01-190278 (예금주 : 수협중앙회 비축사업팀)
배송방법
- 배송 차량이 진입 가능한 시장 내 지정장소에서 일괄 인도하며 하역은 상인회에서 실시합니다.
- 하역 시에는 반드시 상인회에서 입회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상인회는 인도처에서 발행한 인수도증 물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각 점포별로 배분을 완료한 후 판매품 부족분 및 규격이 상이한 문제등은 상인회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4. 현장점검
일정
- 미정
장소
- 정부비축 수산물 공급 시장 및 점포
점검기관
-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KMI 등
점검내용
- 판매권장가격 준수 및 물가안정용 가격표시판 게시 여부 등을 불시에 점검합니다.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마케팅지원실(☎ 042-363-7628, 7625)
- 담당업무 : 시장별 신청서류 접수, 전통시장 신청물량 취합
- 수협중앙회 판매사업무 안대원 대리(☎ 02-2240-0171)
- 담당업무 : 물량 배정, 입금 확인
- 제때물류 한성갑 대리(☎ 055-340-2362)
- 담당업무 : 물품 배송, 배송시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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