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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금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by 구구팔팔삼사일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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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민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에 대한 일정액의 구매권(바우처)을 제공하고 이들 국민이 바우처를 이용하여 스스로 에너지를 구매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에너지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직접 에너지를 공급하고 바우처를 수령한 후 이를 정부에 제시함으로써 실제 비용을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에너지바우처제도는 2015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대상가구는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따른 수급자 본인이나 가구원이 가구원특성기준(노인, 영유아, 장애인 또는 임산부)을 충족할 경우에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이어야 합니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이어야 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 질환[별표 4], 중증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2년 10월부터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또는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또는 세대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겨울 124,100원 167,400원 222,700원 291,800원
총액 153,700원 211,600원 288,200원 385,300원
  •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최대 45,000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주거 ·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
  • 사용기간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신청단계 ·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가능
선정단계 ·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 선정
·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
지급단계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사용/정산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
·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사후관리 · 시군구/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정적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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