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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금액

by 구구팔팔삼사일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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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 2023년도 근로장려금에 대한 인상을 추진하여 기존 금액보다 높은 10%의 금액을 인상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물가상승으로 월급만 제외하고 모든 것이 오르는 요즘 해당 되시는 분들은 근로장려금으로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산정방법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금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안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

 

 

 

근로장려금 조건

1. 가구유형

2021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손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손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1.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2003.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1.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여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근로(총 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원 미만

 

2) 총 급여액 등(거주자 + 배우자) 상기 근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만 합한 금액

  •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종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3. 재산 요건

  •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4. 신청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기간 및 방법

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21년 귀속)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2년 상반기분 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QR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②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③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④ ARS(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①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서/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장려금
  • 신청하기·일반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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