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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by 구구팔팔삼사일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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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완화를 위해 임대료를 인하 또는 예정인 도내 착한 임대인에게 최대 100만 원 인센티브 지급으로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지역상권 상생협력 분위기 조성 및 확산을 도모하고자 경기도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 하고 있으니 착한 임대인이 되어주세요.

 

 

 

접수기간

  • 2022년 6월 1일 ~ 2023년 6월 30일

※ 지원예산 한정으로 신청인원수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https://www.gmr.or.kr) 접수
  • 우편, 방문(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131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2층 소상공인팀)

 

 

사업목적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골목상권 ·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환화를 위해 착한 임대인을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확산 및 상생상권 분위기를 조성한다.

 

지원대상

  • 22년 중 임대료 인하 또는 예정인 내용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지원규모

  • 10억 원(도비)

 

지원내용

  • 임대료 인하 구간에 따라 인센티브(경기지역화폐) 지급
총 임대료 인하구간 인센티브 지급액*
최소 50만원** 이상 ~ 5백만원 미만 30만원
5백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50만원
1천만원 이상 100만원

*인센티브(경기지역화폐)는 임대인이 도시 사용지역을 선택하여 신청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수폐범위 확대를 위해 임대료 할인 규모가 작은 구간도 포함

(추가인하 시) 경기지역화폐를 기지급 받은 임대인이 추가로 임대료를 인하 또는 예정인 경우 임대료 인하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구간별 금액 적용

 

 

 

제출서류

경기도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모집 신청서.hwp
0.58MB

1. 착한 임대인 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3. 임대료 인하확인서

4. 임대차계약서 사본(인하전)

5.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 가능 서류

6. 임대인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 등본

    ※ 공동소유일 경우 1인이 대표 신청 : 위임장 및 위임증빙자료(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등)

7. 임대료 인하 여부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입금내역 등)

 

문의처

  • 종합상담 콜센터 : ☎ 1600-8001
  • 담당부서 : ☎ 031-5181-7183,7189(경상원 소상공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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