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법인 차량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교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고가의 법인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며 세제 혜택을 누리는 무늬만 법인차를 막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했던 대선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법인차란 무엇이고 법인차량의 혜택은 무엇인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차란
말 그대로 법인의 차라는 것입니다. 법인이랑 회사를 하나의 사람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즉 법인 소유의 자동차를 뜻합니다.
법인차 번호판 연두색으로 교체
국토교통부는 지난 31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열린 공청회를 통해 자동차 안전연구원의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법인차가 사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법인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르면 7월부터 전용 번호판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84%가 도입 필요성에 공감을 했고 79%가 도입에 효과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법인차 번호판 도입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흘러나왔습니다. 로터스, 애스턴마틴, 롤스로이스, 페라리, 람보르기니 같은 슈퍼카들이 정말 업무용으로 필요한 것인지 탈세를 위한 목적이 아닌지에 대한 문제가 지속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법인차로 구매할 시 감가상각비는 연간 최대 800만 원, 차량 유지비는 연간 최대 1,500만 원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일부 사람들은 비용처리가 가능한 금액이 많지 않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비용처리가 가능한 금액이 얼마가 되었든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이용하는 차량이 문제인 것입니다. 참고로 최근 5년(2018년~2022년) 신규 등록 취득가액 1억 원 초과~4억 원 이하 차량은 71.3%가 법인 명의로 구입하였고 4억 원 초과 차량은 88.4%가 법인 명의로 구입하였다고 합니다. 이 차량들을 순수 업무 목적으로 구입한 사람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르면 7월부터 도입되는 연두색 법인차 번호판 적용 대상은 공공 분야에서 관용차와 공공기관이 구매 혹은 리스한 승용차 등입니다. 민간 분야에서는 법인 명으로 구입하거나 리스한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전기차 또한 전기차 전용 번호판 대시 법인 전용 번호판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다만 민간기업이 대여사업용으로 구입한 '하', '허', '호'가 붙는 렌터카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기존 법인차는 법인차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만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연두색 법인차 전용 번호판 교체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차량 운행 일지 작성이 의무화되었으나 법인차를 개인차로 유용하는 사례를 적발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업무용 차량을 출퇴근에 사용하는 것 또한 공적 사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출퇴근에 사용하는 것을 별도로 제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차 사적 이용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조치가 추가적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법인차 혜택
법인 차량의 경우 구입비와 유류비, 보험료 등을 법인이 부담하고 세금 감면 혜택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차량의 경비는 최대 800만 원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운행 기록부를 작성한다면 1,500만 원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업무용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세 환급이 되므로 10% 저렴하게 구매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인차 세금혜택 받는 방법
사업자 명의의 업무용 법인차는 차량 구입비와 유지비를 합쳐 1,000만 원 이상을 비용으로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운행일지에는 사용일지와 사용자, 계기판 주행거리, 사용처 등의 내용이 기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운행기록을 일일이 작성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국세청에 차량 운행일지를 제출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이에 맞춰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과도한 업무는 생산성을 저해하므로 기존과 같이 운전만 하면 자동으로 운행일지가 작성되는 서비스를 활용하는 게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SK브로드밴드 위치트래킹 서비스는 법인용 업무차의 세금혜택에 필수인 운행일지 자동 작성 외에 차량의 실시간 위치 조회와 출발지, 도착지를 포함한 이동 경로 조회 기능을 제공합니다.
법인차량 운행일지란
법인차량 운행일지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관리, 대여한 차량의 기본정보(차량번호, 차종)와 운행목저그 운행거리 등의 내용을 작성하여 차량운행 시 발생하는 각종 비용(유류대금, 통행료, 주차비용)을 관리할 수 있는 양식입니다. 법인차량 운행일지 작성의 목적은 차량의 운행 사항을 기록하여 법인차량을 이용한 대외적 업무활동의 근거를 남기기 위한 것으로 차량의 정보와 운행일자, 운행거리 등을 필수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법인차량 운행일지가 필요한 차량
법인차량 운행일지가 필요한 차량은 업무용 승용차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비영업용 차량으로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를 말합니다.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 등 수익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되는 차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영업용 차량이나 1,000cc 이하의 경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또한 업무용 승용차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차량 운행일지 작성법
1. 차종 - 승용, 화물 등 사용자가 운행한 차종을 작성합니다.
2. 자동차등록번호 - 자동차등록증에 적혀 있는 자동차등록번호(자동차번호판의 번호)를 작성합니다.
3. 사용일자 - 자동차를 운행한 일자를 작성합니다.
4. 사용자 - 자동차를 사용한 사용자의 부서와 이름을 작성합니다.
5. 주행 전 계기판 거리 - 운행하기 전의 자동차의 누적거리를 작성합니다. 자동차에 표시된 계기판의 숫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6. 주행 후 계기판 거리 - 운행한 후의 자동차의 누적거리를 작성합니다. 자동차에 표시된 계기판의 숫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7. 주행거리 - 누적거리가 아닌 실제로 자동차를 사용한 거리를 작성합니다.
8. 출퇴근용 - 업무적으로 원격지 출퇴근용 거리를 작성합니다.
9. 일반 업무용 - 업무적인 용도의 사업장, 거래처, 회의, 판촉 등으로 사용된 거리를 작성합니다.
10. 사업연도 총 주행 거리 - 총 주행거리를 합산한 거리를 작성합니다.
11. 사업연도 업무용 사용거리 - 총 업무용 사용거리를 합한 거리를 작성합니다.
12. 업무사용 비율 - 업무적으로 사용한 비율을 작성합니다.
법인차량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과 서류
기업의 경우 자동차를 구매할 때 많이 이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법인차량을 법인에 매도를 할 때 개인과 달리 준비할 서류가 제법 많습니다.
법인차량 매도인 준비물(차량을 파는 법인)
1. 법인 자동차등록증
2. 법인등기부등본(말소 사항 포함하여 최근 1개월 이내)
3. 법인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4.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신분증, 인감도장
6. 위임장
7. 총 주행거리 확인
법인차량 매수인 준비물(차량을 사는 법인)
1.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2. 법인 등기부등본(말소 사항 포함하여 최근 1개월 이내)
3. 법인 인감증명서
4.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신분증, 인감도장
6. 위임장
중요사항
1. 법인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법인 차량의 명의 이전 건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사전에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반드시 법인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로 신청해야 하며 매수인 인적 사항을 다 기입해서 발급받습니다.
2.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등기부 등본도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말소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3. 위임장
법인 차량 명의 이전의 경우 매수인, 매도인이 함께 방문하기 어렵기 때문에 함께 방문이 어려운 쪽의 위임장을 미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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