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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화폐란 무엇인가?
지역별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선순환 도모를 위해 경기도 31개 시 · 군에서 발행하고 지역 내에서 사용하는 대안 화폐를 말합니다.
지역화폐 사용처
-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유흥 사행업소는 사용이 제한되며 연 매출 10억 이하인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주유소, 전통시장, 골목상권, 레저업소(헬스클럽, 필라테스, 수영장, 골프연습장, 볼링장), 병원, 의원(치과, 한의원), 편의점, 학원(기능학원, 보습학원등), 보건위생(안경, 미용원 등), 기타 의료기관(동물병원 등)
경기지역화폐(일반발행) 종류
- 각 시군 정책에 따라 카드형, 모바일형, 지류형 중에서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카드형
- 충전식 체크카드로 모바일앱이나 금융사를 통해 충전하여 대부분의 카드 가맹점(제외업종 사용 불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형
- 스마트폰의 바코드, QR코드를 활용하여 결제하는 방식으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류형
-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종이 화폐로 시군별로 천 원권, 오천 원권, 만 원권 등 다양하게 구매(농협은행)해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책발행 사례
-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등 정책수당을 지원해 드립니다.
청년기본소득
-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경기지역화폐(정책발행카드)로 지원합니다.
산후조리비
- 부 또는 모가 경기도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가정에게 출생아 1인당(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사용자혜택
- "소비자"는 최대 6~10%의 추가 인센티브(또는 할인) 혜택을 받고, 현금영수증 발행과 30% 소득공제(소득공제 신청 필수)를 받습니다.
가맹점혜택
- "가맹점"은 지역 내 소비자 방문 증가로 실질적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고, 신용카드 대비 수수료 0.3% P 절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가맹수수료 없음)
가맹점신규등록
- 경지기역화폐 카드 가맹점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안전하고 투명한 지역화폐 유통을 위해 가맹점 등록이 필요합니다.
가맹점 등록 신청방법
1단계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로그인
2단계 '가맹점 신청' 페이지 접속
3단계 가맹점 기본사항 등록(사업자등록증)
4단계 신청완료
- 기존 가맹점 : 신청 다음날 등록
- 신규 가맹점 : 신청 후 7일 이내 시 · 군에서 자격 심사 후 결정 ·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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