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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푸드트레일러 임대지원

by 구구팔팔삼사일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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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푸드트레일러 임대지원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는 푸드트럭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생, 청년 등 푸드트럭 소자본 창업자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푸드트레일러(이동음식판매자동차) 임대지원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 있으니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푸드트레일러로 돈 많이 벌어 보세요.

 

 

 

접수기간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신청방법

  • 이메일접수 : yoonyb@gmr.or.kr
  • 현장접수 : 경기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131(공흥리 383-2) 1층 소상공인팀

 

사업목적

  • 대학생, 청년 등 푸드트럭 소자본 창업자를 위한 푸드트레일러 임대지원으로 소자본 창업 안정화 및 활성화 도모

 

지원대상

  • 경기도 내 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보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지원규모

  • 보유 20대 중 계약기간 만료 예정인 푸드트레일러 임대(임대 시기에 따라 임대 대수 상이)

 

 

 

임대기간

  • 1년(장소 사용허가 및 계약기간 연장 시 연장 가능)

 

임대조건

  • 푸드트레일러 사용 임대료 : 월 10만 원(연 120만 원, 부가세 별도), 연납조건
  • 푸드트레일러 임대보증금 : 금 500만 원(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

 

지원절차

1. 공고 / 모집(개인 및 장소허가기관 등)

  • 지원사업 홍보
  • 영업자 모집공고
  • 신청서 제출

2. 영업자선정(장소허가기관)

  • 영업자 선정
  • 장소사용허가 계약
  • 선정통지 임대추천

3. 푸드트레일러 임대지원(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임대지원 신청상담
  • 임대계약 체결
  • 차량인도, 창업지원

4. 유지관리(허가기관, 진흥원)

  • 위생, 안전개도
  • 영업 현장관리
  • 경영애로 상담

 

 

 

지원내용

  • 푸드트레일러 임대지원
  • 푸드트레일러 창업상담 등 유지관리 지원 등

 

제출서류

1. 경기도 푸드트레일러 임대지원신청서 1부

경기도 푸드트레일러 임대지원신청서.hwp
0.74MB

2. 개인정보 신용정보 등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3. 영업장소 허가서 및 계약서 사본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5.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자)

6. 가산점 부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명서류 각 1부

※ 모든 서류는 접수일 현재 제출완료 되어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문의처

  • 종합상담 콜센터 : ☎ 1600-8001
  • 담당부서 : ☎ 031-5181-7186

 

접수는 이메일접수와 현장접수만 받고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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